지방도, 시·군도로에 투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국도에서 운행하던 ‘암행순찰차’를 지방도, 시·군도로 확대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 내부에 경찰장비를 탑재·운영하는 경찰차량이다. 충북에선 2대를 운용 중이다.

충북 경찰이 최근 8개월간 국도 구간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1.6%, 부상자는 16.1%씩 줄었다.

이 기간 암행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783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8개월 동안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를 지방도와 시·군도로 확대 운용한다”며 “올해 하반기는 운행 대수를 늘려 고속도로에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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