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한시적 지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과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시는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천8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관련,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5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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