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당한 분노에 공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n번방’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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