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성주 기자]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