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체육회 “2021년 예산 반영 전 법률 개정돼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 충북도체육회가 체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체육단체 법정법인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체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해 체육의 정치적 독립, 자율성 확보에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도체육회 등 체육 유관 기관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곳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도 지난 해 법률 통과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예산 보조’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발의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지방체육단체의 법정 법인화를 위해 지방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와 공조, 2021년 예산 반영 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도내 각 정당 도당 사무실을 찾아 ‘지방체육단체 법정 법인화 등 체육회의 자생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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