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개정…정책자금 중복지원금지 조항 삭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시는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 소상공인들이 국가나 도·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추가 보증여력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에 공공근로 자원 1명을 파견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주지점은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보증지원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도 관내 6개 시중은행의 신속한 신용보증 처리를 위해 매일 순번제로 직원 1명씩을 파견, 보증심사 업무를 돕고 있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이라며 “충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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