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5% 금리 12조 지원
대출 연장·이자 상환 유예 포함
홍부총리, 2차 추경 논의도 시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보다 (추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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