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80~90% 합의…협약안 완료 후 시의회 동의 거쳐 협약 체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약안을 10~20% 남기고 고삐를 당기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민·의회·전문가·시를 포함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열어 협약 체결을 위한 안건 80~90%에 합의했다.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은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등이다.

이제 남은 핵심 안건은 경영·서비스 평가와 준공영제 갱신주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회의를 연기했다”며 “남은 핵심 안건 합의를 완료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의 관건은 준공영제 시행에 부정적인 시의회의 입장 변화 여부다. 시의회는 그동안 준공영제를 ‘세금 먹는 하마’라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시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준공영제 시행과 달리 운영위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관리기구로 (가칭)‘청주시준공영제관리위원회’를 시 산하 위원회인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개편 주도권을 확보해 시민 중심의 노선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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