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교육청 전완하씨, 3년 연구끝에 실용신안등록 받아

기술직공무원이 과열되지 않는 전기온풍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교육청에 근무중인 전완하 시설담당(지방건축주사)은 공공 시설에서 전기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단양교육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2년 과열되지 않는 난방기구개발을 시작했다.

전씨는 3년여간의 연구 끝에 천장형 온풍기를 고안해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해 심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실용신안등록증을 받았다.

실용신안권은 세계에서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없을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다.

이 온풍기는 발열체에 송풍장치를 장착해 오래 사용해도 온풍기가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천장 고정형이라 바닥이나 벽에 부착해 사용하는 기존의 난방기와 달리 차지하는 면적도 크지 않고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비도 저렴한 게 특징이다.

그 후 특허청의 1년여간에 걸친 기술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향후 10년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전씨는 이번 기술개발로 받은 로열티(공업소유권 사용료)를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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