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벌인 봉명·신봉지구의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이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도 구체화 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 공람을 통해 접수된 지주들의 일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다음달 부터 시를 통해 환지예정지증명을 발급 받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건축행위를 허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접수된 50여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환지의 금전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유토지와 환지의 위치가 크게 다른 지주들의 의견이 수용됐으며 지주들이 공람한 시측의 도시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또한 이 지역내 2만7천여평 부지에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립이 확정돼 공사시기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15층 높이에 25∼35평 규모로 1천800여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 유통시설과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인 시유지 3만여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립은 결정됐지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시기를 놓고 현대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시유지를 잘 이용해 이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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