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재단 ‘CBWF 이슈페이퍼’ 1호 발간
청소년 성평등교육 실효성 제고방안 주제로
이현주 연구위원 논문 발표…조례개정 등 제안

충북여성재단이 진행한 ‘2019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모습.
충북여성재단이 진행한 ‘2019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모습.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은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교육, 젠더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CBWF(chungbuk women foundation) 이슈페이퍼’ 첫 호를 발간했다.

1호에는 ‘충북 청소년 성평등교육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충북 청소년 성평등교육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배경은 최근 미투, 스쿨미투, 교실 속 여성혐오, 불법촬영 편파수사 등을 통해 부각된 한국사회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성평등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과 성평등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역활 인식은 과거보다 진전됐으나 성별격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남성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이번 연구는 충북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경험, 증등학교 성평등 교육현황 분석 및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충북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목적이다.

현재 충북의 청소년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법적인 여건은 11개 시군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보은군과 영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충북도의 10개 교육지원청중 양성평등 교육담당자가 지정돼 있는 곳은 8개이고, 음성과 진천교육청은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없다. 이들 두 곳은 성교육(음성)이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진천)업무만 명기돼 있다.

충북도교육지원청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 또는 보건급식부서이다. 이는 충북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성평등 교육을 건강, 보건분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성교육을 담당하는 건강, 보건관련부서에 성평등 교육을 배치했다는 점은 성평등 교육을 성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교육적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의 ‘충북 청소년 성평등 의식조사 및 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가정 및 학교에서 성평등 의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더 높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등과 같이 가사일과 집안일의 결정권에 대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의식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의식부분에서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안해야 된다’와 같은 직업적인 불평등이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와 같은 능력 면에서의 불평등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 및 사회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은 25%만이 성평등한 사회로 보고 있다고 답했으며, 54.8%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남학생은 31.7%에 그쳤으나 여학생은 84.7%가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수준이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후 전망에서 여학생의 45.5%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1.1%의 남학생은 오히려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한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죄예방홍보와 캠페인, 학교나 학교 밖의 양성평등 교육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성평등 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의 청소년들이 양성평등 교육이 도움 됐다고 답했으며,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의 97.4%, 남학생의 78.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위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조례개정 및 제정이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내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실시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해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항이 없는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의 양성평등 기본조례제정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 교육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조례에는 추진체계를 비롯한 교육수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조항의 제언들을 조례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추진체계 정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 전담인력 배정이 필요하며 도 여성가족정책과 내 청소년 성평등 교육정책 담당자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성평등 진로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성평등 프로그램운영 및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진학교육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무시수 배정 및 학교평가 반영이다.

넷째, 교장, 교감 연수를 비롯한 교사연수과정에서 필수교과목으로 성평등 교육을 선정해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 관련 전문강사 양성과 강사 풀 구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며 충북형 성평등교육센터(가칭) 운영 제안이다.

다섯째, 성별, 거주단위별 대상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 및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교육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수행중인 성별 고정관념 완화, 또는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성평등을 역사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가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페미니즘 교육수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충북에 절실한 것은 성평등 교육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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