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기존 순직 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올해부터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처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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