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署, 신상정보 통보 면제 홍보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을 받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영동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관내 대형 전광판(4개소)과 이주여성 밴드,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이 제도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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