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1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상향돼 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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