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부여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다음달 9일부터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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