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생활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해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불편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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