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행정쟁송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감독과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반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도 담당한다.

이용방법은 대전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우편,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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