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청 당부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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