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소방서는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해 당진시 교통과에 과태료를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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