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시 접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다음달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 접수 처리한다.

기존 전기사업 추진을 위해 1차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얻은 후, 2차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처리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시행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종합검토 후 전기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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