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 작성, 유포한 A(22)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위사실이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2일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B씨가 청주시청 대책회의 공문을 유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와 이들의 부모, 아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와 확진자 부부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개인정보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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