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과 병원 등으로 강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유지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 해제 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며,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안 되면 일 수를 계산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과 격리 등 조치를 받은 가구의 생계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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