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피해자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고, 그 가해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린 동급생이었다는 점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민의 사회적 충격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시점에, 최근 짤막한 단신으로 해당 가해자가 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시설위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소년은 범행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만10세 이상 만14세 까지의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바 법에 입각한 결정 내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의 소위 법 감정에 따르면, 살인자에게 단순한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촉법소년’의 문제는 끊임없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의 존립 근거인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통한 교화를 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이해능력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어린 시점에 형성이 되고, 갈수록 성인과 유사할 정도로 흉포화 되는 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고, 그 행동에 부합하는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자칫 촉법소년이 악용되어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하는 역기능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지금의 주류인 촉법소년의 자체의 폐지 또는 일률적으로 그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도 있지만, 범죄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연령에 따른 접근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소위 강력범죄의 경우를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강력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하여 그 범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굳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촉법소년의 보호대상 즉 그러한 범죄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한 결과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여타의 소위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사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장 급진적으로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어렵더라도, 소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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