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2018년 11월 박 군수가 6·13지방선거 당시 유세에서 “정구복 후보가 그 전에 경영하던 전기회사가 부도를 냈다고 한다. 부도가 났는데 영동군민 5만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겠느냐. 부도가 날 때 몇몇 분들께 몇 억원씩 신세를 지고 폐를 줬으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박 군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허위사실 공표는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고, 피의자 비방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 전 군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번 재정신청 결정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등을 보면 신청인(정구복 전 군수)이 경성전기에서 퇴임한 후에도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보증을 받은 사실, 신청인과 경성전기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던 사실, 신청인의 형·누나·동생이 경성전기의 임원인 사실, 경성전기 일부 직원이 신청인의 선거를 위해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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