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된다.

충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는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단계는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당사업 희망기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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