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4일 사과·배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는 병해로,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병이어서 발생한 과원은 폐원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신청한 관내 235농가이며, 오는 28일까지 개화 전 방제 1회, 개화기 방제 2회로 총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각 농가로 직접 공급한다.

주의사항은 약제 공급 시 지급하는 약제방제확인서를 약제방제 후에 작성해야 하며,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반드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보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과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방제약제를 정해진 희석배수, 안전사용 시기 등 사용방법에 적합하게 약제 살포를 해야한다”며 “재배농가 모두 과수화상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방제에 군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