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는 다음달부터 사업소 지하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상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1일 최대 1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아쿠아리움 관람객은 2시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주차요금 무인징수를 위한 신용·체크카드 전용 징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센터는 2017년까지 요금을 징수했었고, 이후 부터는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지만 장기간 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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