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시책을 마련했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이다. 업체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대상 업체로 확정되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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