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살포 전 미리 검사 받아야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 등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며,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연 1회 의무적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사면적이 1천500㎡ 이상인 농가는 검사 결과가 부숙후기와 부숙 완료일 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고,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판정에 따라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군은 최근 축산물 소비 위축과 수급 불안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부숙작업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 효과를 높이고 악취 민원감소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1억원) △수분조절제 지원(4억원) △탈취제 공급(4천만원) 지원과 가축분뇨의 수월한 교반작업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2억 7천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용 시료봉투와 안내문 500매를 각 농가에 발송하고, 각 읍·면과 군청에 안내 현수막 11개를 제작, 게시 등 매주 1회 SMS를 전송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맞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부숙도 검사에 들어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토양분석실)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 의무화로 축산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 지도로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