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2019년 초부터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9천800만원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인 516개소에 대·소변기 안전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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