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 퇴비를 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 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 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유료)과 시·군농업기술센터(무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신청서와 시료 500g을 채취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료는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료봉투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내역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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