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선거교육’ 실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충북 청주일신여고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오진영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충북 청주일신여고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와 손잡고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에 나선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이번 선거 교육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0일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거기간 학생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한다.

충북선관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유권자에게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과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돼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도 가능하다.

반대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공선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도 할 수 없다.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천698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통계는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알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