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동차 할인판매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잠적했던 40대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동차판매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지인 40여명에게 “자동차를 10~20% 할인된 가격에 사주겠다”고 속인 뒤 16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잇따라 피소된 A씨는 같은 해 7월 3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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