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개최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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