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군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제도로 영동군청 기획감사관에 배치돼 본격 운영된다.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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