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라며 “B씨는 당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당시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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