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업무협약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세청과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은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로서, 도입 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는데, 이미 2017년부터 발전사 중 최초로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지원하고 있던 서부발전은 이번 행사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해 타 사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뿐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들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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