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여겨지는 임시국회가 한창이다. 지난 17일 개원된 임시국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 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생·개혁 법안이 수두룩해 처리가 시급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전력을 다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을 반성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처음으로 발의 법안이 2만건을 넘었다. 그러나 정작 처리된 법안은 가장 적다. 열심히 일한 척 건수 쌓기에만 몰두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천970건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7천994건으로 처리율이 사상 최저인 33.3%에 그쳤다. 여야 협치가 실종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국회 법안 처리율은 16대 69.9%, 17대 57.7%, 18대 54%, 19대 44.9% 등 줄곧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는 출범하자마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안도 내놓았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원회만큼은 매달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도 지난해 통과됐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생산성은 여전히 최악이다. 어겨도 처벌받는 강제 규정이 없어 의원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란다. 국회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의 업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회기에 당장 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다. 19일 하루에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전국에서 20명이나 나왔다. 이 중 15명이 대구·경북 거주자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인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 각종 규제 개선 입법안도 처리도 시급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03년 사스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출이 격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산업계 전반에 몰아닥친 한파가 예사롭지 않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늦장을 부리다간 여야에 쏟아지는 국민의 원망이 극에 달할 것이다.

가뜩이나 민심이 불안한 때다. 민생은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돼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할 뿐 민심을 외면한다면 유권자들은 엄정한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4·15 총선의 지지 척도가 되는 시간이다. 국회는 부디 구태를 벗고 이번 회기만이라도 국민의 대표임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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