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사진) 지원에 적극 나선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천㎡, 가금 3천㎡ 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천㎡, 가금 200~3천㎡ 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