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소송 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자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해 소송수행 행태를 방지하고, 소송수행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으며 박성근 변호사(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가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법정기간의 종류, 기간 계산 방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대응상 차이점과 함께 상대방에게 승소한 경우 이행해야 하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송수행 해태 사례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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