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다음부터 1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