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도리어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B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 협박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B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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