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 해결·권익보호 앞장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 고충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군청 민원지적과에 배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 보호관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과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요구 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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