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모든 진천군민(외국인 포함)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으로 보장내역은 △자전거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를 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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