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마스크업체 3곳 적발
재고 있는데도 공급 안해
김재신 처장 “엄중히 제재”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된 이후 마스크 12만여개의 온라인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되판 한 판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20일~2월 4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11만9천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와 정부 합동 점검반을 결성해 지난 4~6일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 7일부터는 주문 취소율이 높고 민원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 합동 점검반 조사와는 별개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 업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A업체를 포함한 3개 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만큼 공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김 처장은 “처분 여부나 수위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 정도로도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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