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 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도 별도 절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보장 혜택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 11종이며, 사고장소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접수 창구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KB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군민안전 보험은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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