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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