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출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북에서 반출된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환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을 보면 국외소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환수와 환수 후 관리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충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도 두도록 했다. 단장 1명 등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서 위촉·임명한다.

환수된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북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국외소재 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 조성과 효율적 관리,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도록 했다.

행문위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송미애(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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