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40대 유부녀가 교제 하던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천여만원을 뜯어냈다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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