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청구 11억 크게 웃돌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천만원을 크게 웃도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A(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2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중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25억9천만원)을 공제한 95억5천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참사는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상대는 배상 능력이 없는 건물주 A씨가 아닌 충북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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